[행정법] 기속행위, 재량행위
- 최초 등록일
- 2002.06.25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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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이됐으면해여^^
목차
Ⅰ. 서론
1.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재량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3) 기속재량·자유재량
본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2) 부관과의 관계
(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4) 확정력과의 관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의의
(2) 학설
3. 재량권의 한계
(1) 의의
(2) 재량의 하자
4. 재량행위에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사법적 통제(행정소송에 의한통제)
(4) 헌법재판에 의한 통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1.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意義
(1) 羈束行爲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裁量行爲
재량행위란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결정재량(Entschlieβungsermessen)' 및 다수의 행정행위 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선택재량(Auswahlermessen)'이 있다.
2. 羈束裁量과 自由裁量
(1) 羈束裁量과 自由裁量의 槪念
재량행위는 법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나뉜다.
羈束裁量 -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 즉 법의 해석판단에 관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自由裁量 -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단지 판단의 당·부당만이 문제로 되며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羈束裁量과 自由裁量의 區別의 問題點
원칙적으로 사법권의 범위밖에 있는 행위인 자유재량은 인정될 수 없고, 기속재량행위라하여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구태여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행정법 -박윤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