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일본 귀족여성
- 최초 등록일
- 2002.06.20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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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귀족여성의 역할 감소와 노동 천시관
모계, 모권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리라고 말할수 있지만 헤이안 가마쿠라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재산권, 상속권의 존재는 최근 연구에 있어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성의 재산 상속권을 존재 시키는 사회의 존재와 특질에 대하여 의문시되는 연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성별역할 분담으로서 재산,영지등의 형성과 관리에 관한 여성의 역할과 능력의 문제이다.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의 감소일 것이다. 나라시대에 있어서는 귀족여성이 장원관리와 수호등을 행하기도 하였다.
사령의 형성이라는 것은 율령제적 국가 소유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출현하면서 율령제적 관직과 위계에 기초하고 있다. 장원영주인 주앙 귀족은 물론 지방영주에 있어서도 관직에 의한 권력이 컸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그것은 보강해주는 것으로서 무력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적영지를 형성했던 것은 권력자의 모친,유모와 뇨고등 후궁의 여성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의 역사자료에는 일조(一條)제(帝)의 어머니로서 도장의 후(後)순(楯)으로서 권세를 가진 동삼조원의 뇨고 대납언국에 위세를 더욱 거세졌기 때문에 영지를 기진(寄進)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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