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무능력자 제도 조사 및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09.05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A+레포트] 무능력자 제도 조사 및 보호입니다.
목차
Ⅰ. 무능력자제도
1. 무능력자제도의 의의
2. 행위무능력자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태도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특례
1.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2) 방법
(3) 효과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의의
(2) 방법
(3) 효과
3. 무능력자의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1) 취소권의 배제
(2) 사술의 의미
(3) 효과
본문내용
Ⅰ. 무능력자제도
1. 무능력자제도의 의의
행위무능력이라 함은 혼자 힘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한다. 무능력자제도는 통상인에 비하여 경제적 자위력이 떨어지는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력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2.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미성년자라 함은 만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즉 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행위, 대리행위, 유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행위, 근로기준법상의 행위)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완전히 유효하며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라 함은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스리는 행위를 한정된 범위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