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미지급인도조건
- 최초 등록일
- 2010.12.14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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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비 미지급인도조건
목차
운송비 미지급인도조건(Group F)
1) 운송인 인도조건[Free Cerrier(named place); FCA)]
2) 선측 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FAS)]
3) 본선 인도조건[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FOB)]
본문내용
운송비 미지급인도조건(Group F)
우선 INCOTERS 2000은 13의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실무상 용이하도록 계약조건에 관한 공통사항을 기준으로 Group E, Group F, Group C, Group D로 구성되어있다. Group F에 속하는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즉, 현도조건, 주운임미지급조건, 주운임지급조건 및 도착지조건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운송비 미지급인도조건은 크게 FCA, FAS, FOB로 나뉘고 있다.
=> 운송인이라함은 운송수단을 가진 자와 운송수단은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운송수단을 가진 자를 대신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운송인을 총칭한다.
1) 운송인 인도조건[Free Cerrier(named place); FCA)]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지
점을 정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
하면 이는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조건과 동일하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운송 등 모든 방식에 사용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