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취급절차와 특수화물의 취급
- 최초 등록일
- 2010.11.26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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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입화물 취급절차와 특수화물의 취급에 대한 ppt
목차
1.항공화물 수입흐름도
2.수입화물의 Time Frame
3.Routing Order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2. 위험품
3. 생동물
4. 중량/대형화물
5. 부패성 화물
6. 귀중화물
7. 전시회화물
본문내용
. JNL Solution Co., Ltd. 57
6. 수입화물 취급절차
① 항공기 도착전 절차
수입자의 운송의뢰에 대해 수출지 Partner 에게 Routing Order 를 발송한다.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야만 수입신고 준비를 할 수 있다.
• 입항전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사전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입항전 수입통관 :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신고 및 관세 납부를 마친다. 화물이 반입되면
간단한 조사 후 통관완료됨
항공사와 포워더는 항공기 도착 전에 적하목록을 EDI 로 전송하고, 창고를 배정해
야한다.
• 항공사 – M/awb 적하목록 송부, 포워더 – H/awb 적하목록 송부
• 창고배정은 보세창고 및 자가보세창고를 배정한다
적하목록을 근거로 세관은 조사대상을 선별한다
• Random 조사
• 우범화물 또는 우범지역에서 들어오는 화물
• 우범화주
1) 항공화물 수입 흐름도
JNL Solution Co., Ltd. 58
6. 수입화물 취급절차
② 도착 및 통관 절차
화물의 반입 :
• 보세창고에 화물이 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입이 되어야 통관절차 진행할 수 있음
보세운송과 하기운송
• 보세운송 – 보세구역 간을 운송 // 보세운송업체에 의해 운송 // 보세운송신고 필요
• 하기운송 – 하기구간으로 운송 // 보세운송신고 불요
관부가세 납부
• 사전납부 –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수입필증이 교부됨.
• 사후납부 – 신용있는 업체의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내에 관세와 부가세 납부 가능.
1) 항공화물 수입 흐름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