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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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환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의의
2. 환급금 산출 방법
3. 국내 거래 증빙 제도
4. 납부방법
본문내용
1. 의의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 제도는 잘못 부과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구분된다. 통상 말하는 관세환급은 후자를 말하는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해해보자. 수출업체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청에 가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다. 이것을 관세환급이라 한다. 만약, 원재료 수입업체 (A), 가공업체 (B), 수출업체 (C)가 있다고 하자. 수출업체는 원재료 수입 및 가공업체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해외에 수출한다. 이 경우, 수출업체나 가공업체, 수입업체는 기납증, 분증 등을 가지고 관세청에 가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A는 B에게 분증을 주고 관세를 받고 (관세액을 공급가액에 더하여 납부 받는다) B는 C에게 기납증을 주고 관세를 돌려받는다. 수출업체 C는 세관에 기납증을 주고 관세를 돌려받는다.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거래 증빙을 위해 기납증과 분증이 필요하다 (후술).
관세환급의 특징을 알아보자. (1)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나 둘 중 한 곳만 받을 수 있다. 수출신고를 하면서 받는 수출신고필증의 21항 환급신청인에 수출자나 제조자를 표기한다. 우리 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수출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은 후 물품을 우리 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통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등 각종 수출관련 법규의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