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 최초 등록일
- 2002.05.3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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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위해제
목차
1. 직위해제
2. 재량행위
(1) 의의
(2) 구별기준
① 요건재량설
②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
(1) 의의
(2) 재량과 판단여지
(4) 판단여지와 재판통제
(5) 결어
4. 소청심사제도
5. 행정소송
본문내용
1.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 자신에게 당해 직무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그 보직을 해제하여 직무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가 없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2에 상세히 나와있다.
이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규정은 불확정적 법률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