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신용장 관련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2.05.30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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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출사고 사례
1)전자식 선화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2)서류를 항공우편으로 송부하라는 신용장 지시사항을 거기고 특사 배달로 우송한 사례
3)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거절을 당하였으나 시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대금을 회수한 사례
4)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5)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수입사고 사례
1)항공운송장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이 환적표시 선화증권을 제시한 경우
2)cable 네고를 둘러 싼 분쟁
3)약자를 사용한 경우 및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경된 경우
4)송금신용장에 따라 수출하였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개설은행의 억지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지 못한사례
5)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이 선화증권의 그것과 다른 경우 하자가 되는지 여부
본문내용
수출상 A사는 상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에 전자식 선하증권 방식을 신청하였다. 즉 선하증권을 e-mail로 은행에 보내 은행에서 선하증권을 인쇄하도록 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였다가 은행에 서류 매입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박회사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은행에 가져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개설은행에서 선하증권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대금지급거절(unpaid) 통보를 받았다.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서명이 프린트기에서 인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선하증권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설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