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의 허용여부
- 최초 등록일
- 2010.08.02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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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 분쟁
과학이론과 법학자료 포함합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폿입니다. (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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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1년 에번스, 카프만, 마틴에 의해 생쥐를 이용해 시험관내에서 미분화상태의 배아줄기세포가 배양에 성공한 이후로 많은 유전자분석 및 줄기세포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응용하여 생명과학기술은 유전자치료 및 재생치료 등의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핵심 분야의 하나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비해 그에 대한 법 제재는 아직 미미하다. 법률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생명과학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인격체를 생성하거나 종래에 없던 새로운 종을 만드는 등 ‘신의 영역’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영역이기에 법률적인 제재 없이 악용될 경우 인류사회에 큰 혼란을 끼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연구결과물이 한치 앞도 예상 할 수 없어 지구생태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 략)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윤리적인제약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명과학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배아(胚芽)·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한다.
(중 략)
각각의 사람들의 윤리적인 잣대에 대해서는 결코 합일점을 찾지 못할 것같다.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기술이 앞서 기술부분에서 설명했듯이 하나의 태아가 될 수 있다는 점, 복제인간 생성에 대한 위험성 등 을 볼 때 현재처럼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연구, 개발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