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과 입법절차의 하자
- 최초 등록일
- 2002.05.24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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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실관계
2.쟁점
3.검토
4.결론
본문내용
소견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권한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가기능수행의 혼란과 충돌, 불통일성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분쟁해결방법이 없는 이상 독립한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열거적이라기 보다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독립한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는가가 문제되는데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헌법상 권리와 특권, 의무가 부여되는 독립한 국가기관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