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완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7.08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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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유세 및 증여세 등 실생활에서도 융요한 자료임
목차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재산세
등등///
본문내용
▶ 부동산 관련 제세금 정리
Ⅰ. 취·등록세
1. 취득세
- 납부기한 :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초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과징
-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 중과세대상 및 중과세율
- 비과세
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기부채납 예정 부동산 포함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공익사업을 복적,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임시용 건축물
3) 천재,토지수용,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4)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신탁, 환매권 행사 등)
5) 법인의 합병 및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2. 등록세
- 납부기한 :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기한 초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과징
-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 중과세대상 및 중과세율
1)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2) 대도시 外의 법인의 대도시
※ 증여세의 계산사례
1. 아버지로부터 1억5천만월을 증여받은 경우
2. 증여재산 공제 : 3천만원
3. 산출세액 : 1,400만원 = 1억2천만원(1억5천-3천만원)×20%(세율)-누진공제 1천만원
4. 납부세액 : 1,260만원 (※자잔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매 주택 제외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0%
주택 1% 10% 1.10%
신축,상속,증여 2% 10% 2.20%
구분 대상
5배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3배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內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상속
(유증 포함) 농지 취득가액 0.30% 등록세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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