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6.17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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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객관식에 대비해 정리를 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Ⅰ. 살인의 죄
Ⅱ. 상해와 폭행의 죄
Ⅲ. 과실치사상의 죄
Ⅳ. 낙태의 죄
Ⅴ. 유기죄
※자유에 대한 죄
Ⅰ. 협박의 죄
Ⅱ. 체포와 감금의 죄
Ⅲ. 약취와 유인의 죄
Ⅳ. 강요의 죄
Ⅴ. 강간과 추행의 죄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Ⅰ.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본문내용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Ⅰ. 살인의 죄
* 우리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는다.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책임가중)
*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책임감경)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 ∙ 방조죄(불법감경)
* 사람의 시기 : 진통설 * 사람의 종시 : 뇌사설
*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자의 승낙 X (사람의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
긴급피난 X (생명보다 우월한 법익은 없다), 정당방위 O
* 안락사 :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
* 존엄사 :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
1. 존속살해죄
* 가중적 구성요건(책임가중)
* 직계존속 :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인지절차에 따라)
존속살인 - 양자가 양친 살해, 혼외자가 생모 살해.
보통살인 - 혼외자 생부 살해, 입양했지만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없는때.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 보통살인)
* 존속살해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으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조 단서 적용.
2. 영아살해죄
* 감경적 구성요건(책임감경)
* 직계존속 : 법률상의 직계존속 + 사실상의 직계존속(통)
법률상의 직계존속(판) -> 동거관계에 있는 남자가 영아살해(보통살인죄)
* 분만중, 분만직후의 영아만 해당.
*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3.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감경적 구성요건(불법감경)
* 촉탁 :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승낙 : 살해의 결의를 한 자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촉탁 ∙ 승낙은 피해자의 진의에 의해야 하고 생명의 가치와 반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