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트위터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0.06.0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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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60조의3에서는 ‘전자우편’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목차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공직선거법
Ⅰ. 머리말
Ⅱ. SNS와 공직선거법
1. SNS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2. SNS와 공직선거법 제93조
3.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범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Ⅲ. 조치사례
Ⅳ. 맺음말
본문내용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은 “법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례
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해 입건된 사례가 최초로 발생.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 2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트워터와 연계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해 “원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등의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트위터와 트윗폴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여론조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3세)를 불구속 입건
드걸스의 미료 선거법 위반 논란..- 미료가 지난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해 기표전인 투표용지 4장을 포개들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최근 트위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 뿐만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되어야 할 것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