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절차와 수출입관리
- 최초 등록일
- 2010.06.0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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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 거래절차와 수출입 관리
목차
<수출입 거래 절차>
수출 거래 절차
수입 거래 절차
<수출입 관리>
1. 무역관리의 일반 원칙
2.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
3. 수출입 승인 및 추천
4. 특정 물품의 수출입 관리
5.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관리
6. 전자무역의 관리
7. 수출입 질서의 유지 관리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수출입 거래절차 >
&#61557; 수출 거래 절차
1. 계약 이행 단계
(1) 국내외 거래선 발굴 및 신용 조회
시장 조사는 국내의 경쟁력 있고 유력한 공급선을 찾기 위한 국내시장조사와 판매가능성이 있는 목적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해외시장조사가 있다.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는 해외 광고나 홍보 매체 이용, 무역박람회 등에 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역거래 중개사이트(EMP)에 홍보를 할 수도 있으며 직접 방문하는 것은 비용상 문제가 없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래선을 개척하려면 KOTRA, 거래상대방의 주거래은행, 상업흥신소를 통해 신용도를 조회할 수도 있다.
(후략)
4. 특정 물품의 수출입 관리
(1)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승인 :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 자원부 장관은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국산의 원료, 기재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외화 획득을 위해 원료,기재를 수입한 경우, 그 수입을 위탁한 자는 외화를 획득해야만 한다.
*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목적 외 사용 승인 :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한 원료, 기재를 당초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 하에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후관리 : 외화 획득 이행 의무자의 외화 획득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
(2) 전략 물자의 수출입
* 전략 물자의 수출입 허가 : 국제평화,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전략 물자의 수출입을 허가 할 수 있다.
* 전략 물자의 부적격자에 대한 수출입 제한 : 전략 물자 수출입에 관한 공고 사항 위반자, 국제 무역 질서 위반자, 외국의 전략 물자 거래 부적격자와 전략 물자를 수출입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윤광운ㆍ최종수ㆍ노현수, 최신무역실무, 삼영사, 2007
김종칠, 무역실무, 대진 , 2007
木村雅晴,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무역실무, 중앙경제평론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