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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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 써머리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Ⅳ.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Ⅴ. 신뢰보호의 원칙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Ⅶ. 기타의 원칙
Ⅷ. 結
본문내용
Ⅰ. 序
요새 세계의 추세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 지면서 삶의 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정부의 역할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행정부의 막강해진 권력을 막기 위하여 행정법 자체에 큰 일반원칙들을 두어, 행정권에 제한을 제한하고 있다.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 부른다. 일반원칙이 법규는 아니라고 하여도 모든 법질서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칙은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개념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이미 행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미래에 예견되는 행정결정의 체계에 행정청이 구속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다.
2. 기능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행정청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을 좁히는 효과가 있고, 이로서 행정통제의 효과(재량의 축소)와 국민의 권리보호의 효과를 가져 온다.
한편,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의 저해와 행정활동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점과 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게
Ⅶ. 기타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 사법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 중의 하나이다.
2. 공익의 원칙
국가 기타 공권력주체의 작용에 대한 공익의 원칙은 국가적인 또는 여타의 공적인 기관의 작용은 공법상의 형식이든 사법상의 형식이든 그것이 공공의 복지에 봉사할 때 허용되고 정당화되는 것이고,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원칙이다.
3. 수인성의 원칙
모든 공행정기관이나 입법자의 작용은 그 효과가 사인이 수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예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초과한 과세처분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생명의 희생이 요구되는 진화명령은 수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Ⅷ. 結
행정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행위를 일반원칙으로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행정권의 남용, 오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법원의 판례들도 행정부의 재량행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이며 행정작용의 근거를 법으로서 찾으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