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정리 : 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 등
- 최초 등록일
- 2010.04.13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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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규정리
5-2 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 등
목차
5-2 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 등
5-2-1 직통계단의 설치
5-2-2 피난계단의 설치
5-2-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5-2-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5-2-5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5-2-6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 설치
5-2-7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5-2-8 회전문의 설치기준
5-2-9 옥상광장 등의 설치
5-2-11 피난규정의 적용 예
5-2-12 방화구획의 설치
5-2-13 방화에 장해가 되는 용도의 제한
5-2-14 계단 및 복도의 설치
본문내용
5-2 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 등
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ㆍ계단ㆍ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기ㆍ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詳解】 먼저 피난에 관한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직통계단 :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직통계단
(3) 피난계단 : 직통계단에 주로 방화 및 배연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옥내피난 계단과 옥외피난계단이 있다.
(4)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으로서 피난계단보다 더욱 안전한 피난을 위해 부속실이나 노대(발코니)가 딸린 계단을 말한다.
(5) 보행거리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직통계단 중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참고 자료
2009 건축제법규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