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소음과 관련된 법조문 및 판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4.02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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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애완견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조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관련 법조문
●최신 관련 판례 (2008년)
●2005년 관련 판례
●2007년 관련 판례
●판례들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애완견의 소음과 관련된 법조문 및 대표적 판례분석
●관련 법조문
◈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범위와 애완동물의 사육에 관한 법 ◈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98.12.31 >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 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83.6.10 >
제 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
① 법 제3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개정 89.9.5/ 98.12.31 >
참고 자료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