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하나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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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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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악법도 법인가’라는 물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입시 논술에서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교과서-‘크리톤’에서 과연 소크라테스가 직접 말한 법사상인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모순 된 해석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먼저 개개인이 준수해야만 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간혹 이 법이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사회악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법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질 때이다. 이는 법이 목적하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와 효율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심한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안정성인가 아니면 정의인가.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악법이 될 수도 있고 정의를 위한 법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악법도 지켜야 할 것인가? 또한 법을 고치기위해서 어떤 방법과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악법의 몇 가지 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노동법(직권중재제도)에 대한 것이다. 노동법의 직권중재제도는 파업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철도, 전기, 가스, 통신, 병원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모든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는 ‘헌법 위의 법’이고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를 이용한 신종 노동탄압은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는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의 파업 장기화에서 보여주었듯이,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 파업 - 직권중재에 의한 ’불법파업’ 규정 - 노조지도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가압류, 손배소송’으로 이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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