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03.1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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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권과 유사한 임차권을 비교 검토한 것임.
목차
Ⅰ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Ⅱ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Ⅲ전세권과 주택임대차의 비교
Ⅳ.임차권와 주택임대차 비교
본문내용
Ⅰ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1. 전세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1)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소멸시 목적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2)전세권의 법적성질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민법제 306조 단서에 의해 설정행위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한, 당연히 상속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민법 제 319조, 213조, 214조에 따라 전세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이 용익물권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담보물권이냐는 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현행민법상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대차는 등기를 하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임대인은 등기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권은 당연히 배타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민법 제654조와 제610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것은 사용다차의 경우와 같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할 권리에 대해 민법 제 629조 1항에서 임차인이 이러한 행위를 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절대적으로 무효는 아니고,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과의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참고 자료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핵심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강영호 부장판사외5인 2007년 1월 15일 15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