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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근로장려세제(EITC)

카롱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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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11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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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근로장려세제(EITC)

목차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 기본방향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란 무엇인가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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