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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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대법원판례 79다 483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Ⅲ. 판례의 검토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746조는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가 스스로 불법원인을 주장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 행위의 법적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 논리상 민법 제103조와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데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원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은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조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법 논리상 원인행위의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부당이득 성립되어 그 반환이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은 민법 제746조를 통하여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원인으로 제공된 것의 반환을 금지하는 민법 제746조는 법 체계상 채권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법조문에 불과하므로 불법원인으로 제공된 것의 반환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는 채권적 청구권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물권에 관한 청구권에도 화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원인 급여의 법체계와 외형상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의 관계를 판례에서 나타난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과 청구권 적용부인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