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시험자료
- 최초 등록일
- 2009.12.23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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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목적, 특정물채권 등 채권법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험 대비해서 요약, 정리 했습니다.
목차
*채권의 목적*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본문내용
*채권의 목적*
①특정물 채권: 그 특정물이 멸실되면 곧바로 불능으로 귀결 된다.
불능이 발생하고, 조달의무가 없으며, 물건의 위험부담자는 채권자가 된다.
②종류채권: 특정 전 불능발생 X, 특정 후 불능 발생 O
a.특정 전 멸실: 불능 발생 X, 조달의무 有,물건의 위험부담자는 채무자
b.특정 후 멸실: 불능 발생 O, 조달의무 無,물건의 위험부담자는 채권자
③금전채권: 불능 문제가 아예 없음! 금전채무는 불능이 될 수가 없음이 원칙이다.
a: 통화의 종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통화가 가능 하다.
b: 통화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통화로 변제하는게 원칙이나, 강제통용력 상실시
다른 종류의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c: 상대적 금종채권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종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나라의 각 통화로 변제 가능 하다.
d: 금액채권인 외화채권
-외국통화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종류도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은 그 약정된 종류의 통화로 해야 하나, 강제 통 용력 상실시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특정물채권*
① 당해 특정물 멸실시 곧 불능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특정물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책임의 성부 및 580 하자담보책임
③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의무 -374조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 보존의무
462조 목적물 이행시의 현상인도의무
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 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2조: 채무자는 과실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