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채권법총론/시험자료/PPT/자료정리/A+/ㄱㅂㅊ
- 최초 등록일
- 2023.08.26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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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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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1. 분할채권관계 : 원래 1개의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가 다수의 자에게 분할적으로 귀속하는 관계-> 지분
2. 불가분채권관계 : 성질상 또는 협의에 의하여 불가분으로 하는 관계
3. 연대채무 : 다수의 채무자가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4. 보증채무 : 다수의 채무 간에 주종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연대 채무
채권자에게 채무자 갑, 을, 병이 있는데, 채무자 3사람이 100이라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채권자에게 그럼 갑도 100, 을도 100, 병도 100이라는 채무가 생긴다. 이 경우에는 갑이 100을 채권자에게 갚으면을, 병의 채무는 없어진다.
근데 3명 다 갚아야 한다면 채권자에게 300이라는 채권. 이건 분할 채권임.
보증채무자가 2명인 경우 원래 채무자는 주채무자라고 한다.
[분할채권관계]
1. 의의 :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간에 분할되는 당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민법상 원칙 (1/n)
2. 분할의 제한(: 다수 당사자 중 무자력자가 있으면 채권 확보가 곤란)
- 616(공동차주): 연대의 추정 규정 - 빌려받는 사람. 대차관계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빌리는 경우, 분할채권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로 추정한다. 각자 자기 몫에만 책임을 진다.
- 760(공동불법행위): 연대채무 발생 – 구상권의 배제가 인정되는 형태.
- 832(부부 일방의 채무) : 연대채무 발생 – 남편 빛, 부인 빛 서로에게 청구 가능.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영업적 채무로 볼 수 있는데, 부부의 일방 당사자만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정주부면 이 경우는 연대채무 발생 안함. 그 범위에 있어야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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