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세무
- 최초 등록일
- 2002.04.16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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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창업이란?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 창업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세금혜택
본문내용
▒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000년까지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6월말까지 시·군·구청에 주민세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