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장점과 단점 - 앞으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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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톡옵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스톡옵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해놓은 레포트 입니다.
서론에서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을
본론에서는 스톡옵션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토의 과제 세가지를 통해
스톡옵션 제도의 향후 방향을 살펴봅니다.
목차
서론 - 스톡옵션 지급과 관련된 현재 상황상황 1. 스톡옵션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안
상황 2. 스톡옵션의 지급 현황 (세계적 추세)
상황 3. 해외의 경우와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현실
본론
스톡옵션의 정의
스톡옵션의 도입 배경
스톡옵션의 긍정적 효과
스톡옵션의 부작용
결론
토의과제 1. 스톡옵션. 왜 계속 지급하고 있는가?
토의과제 2. 스톡옵션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토의과제 3. 스톡옵션에 대한 발전방안은 없는가?
본문내용
상황 1. 스톡옵션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안2009년 11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톡옵션 직원 한도 없앤다, 한국경제, 2009. 11. 03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폐지 (안 제37조제10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9-125호, 2009. 5. 12.
1) 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600만원)를 제한하고 있어,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우리사주제도 활용 기회가 반감되고 있음
2)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여 일반적인 보유한도인 3억원 이내에서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성과배분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스톡옵션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상법, 제 34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009. 5. 28.
이와는 달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매수에 대한 스톡옵션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기업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수량에 대하여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2009. 6. 9.
이 때, 시가의 20%까지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를 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신청함으로써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상기 개정안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 2. 스톡옵션의 지급 현황 (세계적 추세)
금융 산업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인 옵션스 그룹의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보상체계에 관한 2009년 연간 보고서를 참고하면 고정수입과 외환 거래, 파생, 상품의 수익의 증가로 전체 성과급의 수준이 2008년에 비하여 35%에서 40%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2009/2010 Global Financial Market Overview and Compensation Report, Options Group, 2009. 11. 9. p.9., p.13.
이 중 상당부분이 스톡옵션의 형태로 지급될 것이라는 옵션스 그룹의 예측은 FREDERIC W. COOK & CO., INC의 THE 2009 TOP 250 Report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참고자료 1]을 보면 임원들에게 장기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톡옵션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he 2009 top 250 report, Long-term Incentive Grant Practices for Executives, FREDERIC W. COOK & CO., INC., 2009. 10. p.5.
참고 자료
1. 스톡옵션 직원 한도 없앤다, 한국경제2.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9-125호
3. 2009/2010 Global Financial Market Overview and Compensation Report, Options Group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