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존폐
- 최초 등록일
- 2009.11.2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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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존폐 레포트 및 논문 보충 입니다.
목차
1. 의의
※ 중용과 유서
2. 입법주의
3. 소추조건-[고소]
4. 죄 수
5. 간통죄의 존폐론
6. 간통처벌의 위헌성 검토 [간통죄 위헌제청 결정문(2007.7.16.서울북부지방법원]
7. 결론
본문내용
간 통 죄 존 폐 론
1. 의의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 자수범이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중용 또는 유서한 때
에는 고소 할 수 없다.
※ 중용과 유서
중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승낙, 유서란 사후승낙을 말한다. 간통에 대한 중용・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할 뿐이다.
2. 입법주의
간통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①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구 형법), ②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부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주의(이탈리아), ③ 부부 모두의 간통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쌍벌주의(현행 형법, 오스트리아, 스위스),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영미, 독일, 프랑스)로 나누어 진다.
3. 소추조건-[고소]
1).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
2).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4. 죄 수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개개의 성교행위마다 각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대판 1995.11.12.84도2971). 그러나 연속범・접속범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이재상. 559면, 김일수 640면)
5. 간통죄의 존폐론
(1). 존치론
①. 성도덕에 대한 국민적 전통이 간통죄를 불벌시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