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는 정당하다 (간통죄 폐지 정당성에 관한 논증 글쓰기)
- 최초 등록일
- 2017.02.02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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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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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죄가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을 때, 한 재판관이 한 말이다. 9명중 7명의 동의를 얻어 결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했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 위헌 판정이 내려졌지만, 국민 여론은 이를 쉽게 수긍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헌 판정이 내려진 2015년 2월 26일 이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 폐지되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가족을 중시하는 공동체 주의 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간통죄 폐지를 납득하지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현실이나 법적인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왜 간통죄 폐지가 정당한지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간통죄 [criminal conversation, 姦通罪]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간통죄 [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박종남,「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riminal Conversation in the Criminal Act」, 학위논문(석사)-- 목포해양대학교 : 해상운송시스템학과, 2009. 8, 16 ~ 25
「간통죄존폐 여부…전 세계 사례는?」, MK스포츠,2015.02. 26,
http://sports.mk.co.kr/view.php?no=185780&year=2015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경희법학 제45권』,제2호, 2010, p.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