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민법상의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9.11.0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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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법 태아의 민법상지위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등
목차
Ⅰ. 서 론
1.민법 제 3조의 해석
2. 태아의 의미
3. 태아 보호의 필요성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Ⅲ. 우리 민법의 태도
1.입법주의
(1).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2).상속, 대습상속
(3).유증
(4).유류분권
(5).사인증여
(6).인지
Ⅳ.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 의미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3.두학설의 비교
Ⅴ. 소 결
Ⅵ. 결 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민법 제 3조의 해석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
2.태아의 의미
어디서부터 출생으로 보아야 하는지 학설 대립이 있다. 민법상에서는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기의 폐로 독립하여 호흡하게 된 때에 출생의 시기로 본다.(이것은 출생의 완료 시기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태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부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시험관)에서 수정 시킨 상태, 즉 수정란으로 있을 때 부가 사망한 경우 이를 태아로 보아서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태아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수정란을 처의 자궁에 착상 시켰을 때 비로소 태아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면 태아 는 자궁에 착상 할 때에서부터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 분리한 후 자신의 폐로 독립호흡 하기 전 까지를 태아로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통설의 입장은 수정란에서부터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라고 한다. 사견으로서는 수정란에서부터 전부노출까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아직 모체에 착상하지 않은 수정란을 태아로 보기에는 태아의 범위를 너무 확대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3.태아 보호의 필요성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출생의 완료로써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이 용이하다는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면, 태아는 출생의 완료까지는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즉 얼마 아니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 예상되면서 출생의 시기가 조금 늦다는 단순한 우연 때문에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아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요구 된다.
참고 자료
각종책 곽윤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