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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분석-인신사고와 위자료

*지*
최초 등록일
2009.09.17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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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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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 실 관 계
2. 법 률 관 계
3. 결 론
4. 자 기 의 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가의료원에 2003.03.10 입사하여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04.05.24 오전에 3~4명의 혈압을 체크하다가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2004.05.27 정신과 의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와 ‘급성 정신증상태’의 상병명을 진단받고 치료하였다.

나.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면 2003.03.10 계약직 간호사로 입사하여 2004.02.29 까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2004.03.01 부서가 변경되고 2004.05.24 내과 외래에서 근무하였으며

다. 당초에는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무부서가 외래진료로 변경된 데다 중환자실에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자주 호소하였다.

2. 법률 관계

가. 관련규정으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① 재심사청구서 및 처분기관 의견서
② 요양신청서 사본
③ 요양신청 불승인 결정 통보 사실
④ 재해 조사 복명서 사본
⑤ 문답서 사본
⑥ 주치의 소견 사본
⑦ 진료기록부 사본
⑧ 원처분기관, 자문의 사본
⑨ 국민건강 보험 수진내역 사본

다. 이에 따라서 재해경위, 치료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해경위
청구인은 재해발생이전인 2004.05.17 근무 중에 두통이 심하다고 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언급한 바 있고, 뇌CT촬영 및 뇌파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같은 증세를 계속 보였다는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내용이 확인되고, 동료간호사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참고 자료

-산업재해 보상 보험 심사위원회 재결서
-2005재결 제 170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국회법률정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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