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소사장제도 운영절차
- 최초 등록일
- 2009.09.10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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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 - 소사장제에 관한 운영절찬 案
목차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업무분장 및 책임과 권한
4. 사내 소사장 라인의 선정 기준
5. 소사장 라인의 인원구성
6. 제품 단위당 가격 산정
7. 제품 단위당 가격의 변경
8. 제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임율 및 제반비용의 부담주체
9. 소사장제 운영주체의 선정
10. 물품대금의 청구
11. 결품,불량,클레임의 처리
12. 계약기간
13. 생산기술 및 품질수준의 지도
14. VE활동등을 통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15. 기타사항
16. 시행시기
본문내용
1. 목 적
사내 소사장 제도의 도입목적은 비정규직법에서 규정한 사내 불법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당사에서 적용하는 모든 소사장 제도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절차를 준용한다.
3. 업무분장 및 책임권한소사장 제도에 대한 운영방안을 구축하고 본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생산팀장
사내 소사장 제도 적용 작업장(라인)을 선정하고, 사내 소사장 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해당라인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원가팀
사내 소사장 적용라인의 제품 단위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기타 해당팀
협력업체 관리규정, 구매업무규정등 관련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사내 소사장 업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사내 소사장 라인의 선정 기준
1) 사내 소사장 라인은 회사의 이익과 사내 소사장 라인 운영자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라인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사장 적용라인의 선정은 생산량의 변동폭이 적고 최소 2년이상 양산이 가능한 라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라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소사장 라인의 인원구성
1) 사내 소사장 라인의 인원구성은 소사장 운영자 1인당 최소 20인 이상의 생산 직접직 인원의 관리가 가능한 라인으로 선정하며 복수의 생산라인인 경우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사내 소사장 운영라인의 인원은 현재 당사의 정규사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생산팀에서는 라인의 구성인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정규직 인원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생산팀에서는 사내 소사장 적용라인 뿐만 아니라 당사의 전체 라인작업자에 대하여도 당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라인작업을 하도록 하여 향후 소사장 적용라인의 확대를 위한 사전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4) 해당팀에서는 향후 신규라인 작업자를 배치 및 구성할 경우 정규직 인원과 비 정규직 인원이 혼용하지 않도록 라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