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
- 최초 등록일
- 2005.10.2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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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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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근로의 의미 1
2. 비정규 근로의 유형 3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 3
2)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4
3) 특수고용형태(위탁․도급) 노동자 7
4)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 파트타임 노동자 8
본문내용
1. 비정규근로의 의미
-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7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1항과 제31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
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