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8.1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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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인의생명보험계약,책임보험에있어서제3자의직접청구권,책임보험에있어서보험사고를요약정리
목차
타인의생명보험계약
책임보험에있어서제3자의직접청구권
보험의목적의양도
본문내용
타인의생명보험계약
1.의의
타인의생명보험계약이란,보험계약자이외의제3자를피보험자로한생명보험계약을말하며타인보험이라고도한다.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동일인인자기의생명의보험계약과구별되는개념이다.
2.타인의생명보험계약의제한
타인의생명보험계약을무제한적으로인정한다면도박화될우려가있고피보험자의생명에위해를끼칠염려가있기때문에이를제한하고있다.또한이러한위험성외에도피해자의동의를얻지않고타인의사망을사행계약상의조건으로한다는데서오는공서양속의침해위험성을배제하기위함도포함된다.
3.피보험자의동의
1)동의의필요와예외
이러한타인의생명보험계약의경우에는보험계약의체결시에그타인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야한다.그러나피보험자가15세미만이거나심신상실자또는심신미약자의경우는스스로의제대로된동의를기대하기힘들고법정대리인에의한동의주의의취지에도부적합하기때문에이러한보험계약은무효가된다.
2)동의의방식
각보험계약에대하여개별적으로서면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며포괄적인동의또는묵시적이거나추정적동의만으로는부족하다
3)동의의시기
동의는효력발생요건이므로시기에있어서는제한이없고계약성립후의동의도유효하다.
4)동의의철회
동의는계약성립전에는철회할수있으나계약성립후에는보험수익자또는보험계약자의동의가있어야철회할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