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하면된다 보험원리와 배치되는 내용 파악
- 최초 등록일
- 2009.07.06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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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대학교 허연교수님의 보험 통계학, 보험사기를 다룬 하면된다에서 보험원리와 그에 배치되는 사항을 기술한 것.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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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포장마차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아버지(정병환)는 잠시 소변을 보러 나옵니다. 주차되어있던 트럭 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이때 그만 트럭이 출발하기 위해 후진을 합니다. 그로 인해 다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트럭에 의한 뺑소니 사고를 당했으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뺑소니 사고 보장기금』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 사망시에는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기존에 가입되 있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일단“얼마를 부었는지 모르겠네”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부분에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가 없었으므로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면 됩니다. 영화의 상해보험은 신체 상해시 최대 1,00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인은 보험금 500만원을 타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구된 병원비는 105만 4천원 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보험원리와 배치되는 장면입니다. 상해보험이라면 손해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에는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의 첫 번째인 『실손(실제손실)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105만 4천원이 병원비로 청구 되었으므로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105만 4천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 금액을 초과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보험사기를 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먼저 아들의 경우 술집에서 해병대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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