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7.03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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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제도에 관한 내용 입니다.
목차
1. 모성보호
1 -1. 산전후 휴가
1 -2. 유사산휴가
1 -3.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2 -1. 육아휴직
본문내용
산전후 휴가
- 기혼여성 근로자의 해산 전후 건강을 보호
유사산 휴가
- 자연유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사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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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여성의 활발한 직장생활에 따른 보호 제도를 통해
여성 근무의 질을 향상.
지급수준
대기업인 경우 : 30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90일 지급
고용보험공단
지급요건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배치) 부여
휴가 종료 이후 12월 이내 신청 가능
지급기간
휴가 급여 지급액
대기업
통상임금 지급 (60일 지급)
잔여기간은 공단에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지급(60일지급)
고용보험공단 상한액:135만원
통상임금 초과시 사용자 지급
잔여기간 공단 지급
*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 절차]
산전후휴가 및 확인서 신청
근로자
회사
휴가 청구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있는 경우
휴가 급여 지급 :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동일
휴가 청구 및 급여 지급
보호휴가
임신 16주~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 22주~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여성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 휴가
신 설
휴가제도:법정 제도화
기간: 3일(무급)
청구 : 출산 30일이내
(08.06.22이전)
기간:1~5일간 부여(사업장별)
휴가제도 : 자율적 도입
*
육아휴직
지급요건 : 30일 이상
지급수준 : 매월50만원 지급 (고용보험공단)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