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관련된 법, 판례 (2000년 이후)
- 최초 등록일
- 2009.06.26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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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포츠관련된 법과 판례에 관한 분석입니다. 여러상황을 나누어 2000년 이후의 판례만 모았습니다.
목차
1. 헌법 재판소의 스포츠 관련 판례
2. 상표법에 관한 판례
3. 공부 수행 중 일어난 사고에 관한 판례
4. 국가배상법 관련 판례
5. 체육 시설물 설치에 관한 판례
6.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례
7. 보험에 관련된 판례
8. 스포츠 스폰서쉽과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주 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재 1993.05.13, 92헌마80, 판례집 제5권 1집 , 365, 367-367(1989.7.12. 체육부령 제13호, 개정 1992.2.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 제5조의 체육시설업의 시 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별표1)에 수록되어 있는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의 “(2) 개별기준” 중 “자. 당구장업”란 3)에 기재된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결 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2.2.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 제5조 중 별표 1.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2. (2). 자. 3)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규칙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헌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당구장에 18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금지에 관한 위헌소송이다. 헌법재판소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8. 4. 24. 2006헌마9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요트조종면허제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원거리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야간수상레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