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원산지규정
- 최초 등록일
- 2009.06.18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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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eu원산지규정에 대한 리포트임
목차
1. FTA 개요
2. FTA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확인제도
4. 원산지 검증
<부속서 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2 부 통관절차
< 참고문헌 >
본문내용
4. 원산지 검증
□ 검증방식
◦ 수입당국이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조회 요청
- 검증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
- 수입당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원산지검증과정에 참여 가능
□ 검 증 절 차
◦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 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정지할 수 있음.
◦ 기한 내 정확한 답변 미제출시 특혜관세 부여 거부 가능
<부속서 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류”․ “호” 및 “소호”라 함은 HS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나. “분류된”이라 함은 특정 류․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라. “과세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마.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바. “물품”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사. “HS”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 일에 유효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일반통칙과주를 포 함 한다)를 말한다.
아. “제조”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참고 자료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http://blog.daum.net/korusfta.
▶ Kotra, 「FTA 원산지규정 활용가이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