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사건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05.2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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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관련사건사례
목차
※ 민 사 사건 법률 상담 사례
1. 저질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기간 내 사망사건은 어떻게 하나요 ?
3. 공소제기전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의 구제책은 어떤것이 있나요 ?
4.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체적인 안내표지판을 안 붙여서 익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5. 검사가 무죄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6. 도로사업으로 인해 잔여지가 생긴 경우 어떠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나요?
7. 경찰이 쏜 가스총의 고무 파편에 의해 눈이 실명되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8. 뱀장어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수협이 사전 승인 없이 조합원 보호 명목으로 수출추천을 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구제책은?
9.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데, 부실공사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집행관이 제조 중의 선박을 강제집행 못하게 해, 선박 회사에 발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문내용
※ 민 사 사건 법률 상담 사례
1. 저질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질문 : 저희들은 모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도법 등이 정하고 있는 상수원수 2급수 이상의 물을 취수하여 정수한 것이 아니라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거나 상수원수 2급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일반적 정수처리한 후 수돗물을 생산 공급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수돗물이 이렇게 저급수의 물 에서 취수한 것을 공급해도 되는지,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이라고 한다)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의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