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철강201긴급조치
- 최초 등록일
- 2001.12.13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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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TC(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철강 201조 긴급조치 내용
2. 철강 201조 구제조치의 원인
3. ITC의 제소조치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
본문내용
6. 22일(현지시각) USTR(미통상대표부)은 철강 201조 긴급조치를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ITC 조사요청 품목은 판재류, 봉ㆍ형강류, 강관 및 합금봉강 제품 등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선재, 송유관, 유정용강관 및 일부 반제품은 제외시키는 한편,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제품중 일부 고부가가치 판재류 품목에 대해서도 세부 사양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한국이 USTR에 제외대상을 요청한 22개 품목중, 3개 품목(선재, 송유관, 유정용강관)이 반영되었다. 미 통상법 201조 조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산업피해조사 및 품목별 산업피해여부를 결정하며(10.22일 예정), 2단계에서는 피해판정 품목에 한해 공청회(11.5일 예정)가 개최되며, 3단계는 ITC 구제조치 권장안 보고 및 대통령의 결정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201조 조사 3단계중 첫단계인 산업피해조사 및 품목별 산업피해 여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