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기초단체장 임명제
- 최초 등록일
- 2001.11.06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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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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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실 이번 단체장 임명제 해프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겨 주었다.☆
결론
본문내용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지난 11월 29일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니, 지난 12월 13일에는 행정자치부가 자치구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등 몇 가지 개편안을 내놓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법안의 제안이유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반(反)민주적인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첫째,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역주민의 자주적 기관선임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의 하나이며,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를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책임하에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뽑아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실천원리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