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 최초 등록일
- 2001.10.08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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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량행위
행정행위
본문내용
재량행위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행정관청에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그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관청의 행위를 말한다.
개념
법률을 통한 행정활동의 규제와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절차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만을 강조할 때 법률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행위인 재량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되고 있다. 첫째, 입법기술상 가능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행정의 전분야를 빠짐없이 일의적(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행정청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회의 변천에 순응하고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관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량행위는 법기술적 입장에서 기속재량행위(羈束裁量行爲)와 자유재량행위로 나눌 수 있다. 기속재량행위란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재량이다. 즉 법규의 규정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어서 해석에 의의가 있을지라도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지 않고 법의 준칙 또는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속재량을 법규재량이라고도 한다. 기속재량행위는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며, 따라서 이 판단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