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 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금ㆍ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중량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 . ○ 증권: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 ...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 기관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 가액(천원) 형성과정 특기사항 계좌 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타 비상장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