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국외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국외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종목코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비상장주식은 ...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중소 기업 기 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 ②주식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