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방법
- 최초 등록일
- 2019.11.25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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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부동산세금의 체계
첫째, 취득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부과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농특세0.2%,지방교육세0.4%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85㎡(25.7평)초과주택을 분양받으면 건물공급가액의 10%
부가세로 부담한다.
둘째, 보유단계를 보자
보유하면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최근에 신설되어 재산세 이외에 별도로 과세되고 있다.
참고로 종부세가 과세되면 그 세액의 20%가 농특세로 부과된다.
셋째, 임대단계를 보자
부동산을 임대하면 먼저 수입에 부과세 10%가 부과된다.부가세 대상은 주로 상가임대,
오피스텔임대,토지임대 분이며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과세가 면제된다. 한편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중 략>
4. 부동산처분시 알아둬야 할 절세법
방법1: 비과세나 감면을 우선하여 받는다.
비과세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건을 만든 후 처분하도록 한다.
방법2: 중과세 제도의 변화를 읽어라
중과세 제도는 2013년부터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폐지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방법3: 보유주택수를 조절한다.
보유주택수가 많아지면 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미리이를 조절해 두는 것이 좋다.특히 취득할 때에는 배우자나 자녀등의 명의를 활용하도록 한다.
방법4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서 2년거주한 경우,이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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