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 최초 등록일
- 2009.03.3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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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리 발주시 CM(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입니다.
목차
1.일반사항
가.목 적
나.사업의 개요
다.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개요
2.일반과업지시서
가.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 임무
나.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자세
다.건설사업관리자의 근무 지침
라.건설사업관리자의 근무 수칙
마.업무절차 및 운영
바.기타 사항
3.특별과업지시서
가.용역기간
나.계약내용의 변경 조건
다.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기준
라.참여기술자 조직표
마.인력투입계획
바.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
사.보안 사항
본문내용
4)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 지원업무수행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서류(발주처 승인사항, 검토사항, 협조사항, 주관사항 등)는 발주처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는 그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처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7) 본 과업 수행기간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자의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 시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감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