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3.1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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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환급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개념과 내용
목차
관세환급제도
1. 관세환급제도란
2. 관세등 환급대상
3. 환급신청기간
4.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2.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
3. 처리 절차
4. 과세전적부심이 거부된 경우
5.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범위
6. 결정
본문내용
1. 관세환급제도란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2. 관세등 환급대상
2.1 관세등 환급대상수입 (1) 환급대상제세 : 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2) 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다음 세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 ·외국으로부터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또는 일괄납부승인)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수출등에 제공되어야 한다. ①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수출물품 자체(원상태 수출물품)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재료 뿐만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도 포함)로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는 물론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뿐만 아니라 수 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를 말한다. ②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징수한 수입물품 ·정상 수입물품(유환수입물품) ·무환 수입물품(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