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내에서 성차별의 실상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 최초 등록일
- 2009.02.0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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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 시장 내에서 성차별의 실상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목차
1)노동 시장 내의 성차별의 실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별정직으로 강제 전환시킨 경우
■승진상 차별
※ 승진기회 미부여
해결방안
본문내용
1)노동 시장 내의 성차별의 실상
영업직에 남성만을 배치하거나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 근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같이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여성근로자에게만 혼인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비치하는 것과 같이 혼인, 임신, 출산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하게 배치를 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별정직으로 강제 전환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혼인, 임신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에 해당 되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게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배치하였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된다.
같은 학력의 사원임에도 남성은 기획관리분야에, 여성은 그 보조업무에 배치하거나,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업무에만 배치하는 것과 같이 동일 학력, 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정형적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남자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행위 등은 차별적 처우이다.
취업후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의 취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