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_불법원인급여
- 최초 등록일
- 2009.01.06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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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의 부당이득편에 속해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쓰여진 레포트입니다. 각종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내용은 물론, 학설의 대립에 관하여도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보통의 학생들이 구할 수 없는 다수의 논문과 대법원판례, 일본판례를 인용하여 플러스 점수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연혁
Ⅱ. 본론
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2) 급부원인
(3) 급부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1) 반환청구의 거부
(2) 제746조와 소유권의 귀속 및 물권적 청구권
3.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2) 제746조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3)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
(4) 일방당사자의 선이행과 불법원인급여
4. 제746조의 단서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인 효력
Ⅲ. 맺음말
본문내용
즉 일정한 급여의 수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미 행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사상이 급여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까지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일정한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형식적으로 본다면 무효의 원인에 기한 급여이므로(민법 103조) 그러한 급여는 원인이 없는 급여로서 민법의 일반적인 부당이득제도에 따라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741조).
그러나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근거로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자를 용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민법의 이념과 명백한 모순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급여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급여자의 행위가 불법원인으로 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제도이다.
물론 오늘날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의 일정한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불법원인이 있는 급여자에게 반환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어떠한 법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가지 법이념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은 해석론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민법 746조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이 상충하는 그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로마법에서부터 인정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제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혀 결점 없는 법적 판단과 입법이 불가능하였으며 끝도 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각종의 참고자료는 각주형태로 report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