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의 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7.04.01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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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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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0000요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0000요양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소재지)
0000요양센터의 소재지는 00000에 위치한다.
제4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센터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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