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Ⅰ. 서 론2000년 6월 1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6월 7일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전면 중지한다는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이 계속 증가하여 1999년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의 제3의 교역 파트너로 성장했다. 이것은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 아래, 한․중 마늘협상은 양국 대표가 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협상 개시 14일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중국의 연간 마늘 수출액은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이는 양국 간 교역에 미미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에 합치되는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자의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조치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일방적으로 누적되어온 무역흑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이유는 1993년 이후 7년째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 해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중국산 마늘에 내린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교역에서 1999년 수출 136억 8,500만 달러, 수입 88억 6,700만 달러로 48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 되었다. 특히 양국의 무역구조상 중국이 한국에 대량 수출할 수 있는 부문은 농산물 분야로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마늘분쟁의 사건개요
2. 마늘분쟁의 배경
3. 한․중 합의서 주요내용
4. 한․중 농업분야 분쟁원인
5.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6.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7. 한․중 마늘협상의 문제점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3. 한․중 합의서 주요내용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중국이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금년도 중국에 수입되는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수입쿼터 2만 톤에 대해서는 3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만 톤의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3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신선마늘에 대해서는 중국이 UR에서 한국에 확보하고 있는 MMA 물량 1만 1895톤에 대해 5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MMA 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입찰방식으로 수입하게 되면 기타 물량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수입하게 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중 마늘협상의 타결에 따른 마늘 재배농가의 손실보상지원과 국내 마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농가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 한․중 농업분야 분쟁원인
첫째, 산업구조적 요인이다. 중국이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농업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의 차이와 함께 산업구조적인 측면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제도운영적 요인이다. WTO의 수입규제수단으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수입피해국이 수입급증이라는 발동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무역당사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당하거나 보상을 해줘야 할 위험성도 있다. 셋째, 무역분쟁 대응체제에 관련된 요인이다. 무역분쟁은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제교역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정책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5.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1) 개념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입국의 조치이다. GATT 제 19조, UR을 통해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즉,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s)를 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어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하나이다. 세이프가드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수입수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 공정성 또는 결과적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정당화 되는 제도로서 조약규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역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조약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고 불공정한 강요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제도는 형식적 공정성에 입각한 무역거래로 초래된 불평등한 결과를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2) 발동요건
참고 자료
․ LG주간경제『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KDI 국제정책대학원『한․중 통상분쟁의 대처』
․ 『국제통상의 이해』정호주 외. 문영사.
․ 『글로벌 협상전략』 안세영. 박영사.
․ http://weekly.hankooki.com/(주간한국)
․ http://www.mk.co.kr/(매일경제)
․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lgeri.com/(LG경제연구소)
․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http://www.kotra.or.k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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