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 최초 등록일
- 2008.11.06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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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3. 건물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4. 마치며
본문내용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최소한 2년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계약기간만 끝나면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동안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 시설비는 한푼도 못받고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새로운 법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에게‘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차임의 3기 연체 등 8가지 사유(부당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 전차·양도, 건물 일부의 파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가 없으면 임대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정하였다 (제10조). 즉 일단 계약은 1년 이상 단위로 체결되지만, 임차인이 연장하고 싶은 경우 큰 잘못이 없으면 계약을 다시 1년 갱신하게 되고 그렇게 최대 5년 내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